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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시장 왜곡 막는다…국토부, 불법행위 현장점검 대폭 강화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7-03 12:01:55
  • 수정 2025-07-03 16: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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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등 기존 점검지역 외 과천·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 자금조달계획 허위기재, 편법대출·실거주 미이행 등 집중 점검
  • 외국인 투기성 거래·법인 명의 이상거래도 전수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과열 확산을 차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부터 현장점검 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과 대출규정 위반, 실거주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실시해 온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개 반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6개 반으로 늘려 점검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자치구, 부동산원 등과 함께 6월 말까지 88개 단지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는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2차 조사는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기재 여부 ▲사업자대출 목적 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이행 여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등이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제출된 증빙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비교해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별도 기획조사를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명의로 기업대출을 받은 뒤 이를 주택 매입에 사용하는 편법 사례나,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기자금이 거의 없는 편법증여 의심사례 등은 전수조사를 통해 자금출처를 추적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도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거쳐 7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반 시 이행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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