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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검거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1-12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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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수사로 이천·광주지역 조직 적발
  • 렌트카 위장·무전기 배차로 불법 영업…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

경기도가 이천과 광주 일대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콜뛰기’ 조직을 적발했다.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2개월간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수사를 진행해 불법 콜택시 조직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다. 정식 택시와 달리 차량 안전 점검,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일부 운전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암행수사), 잠복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렌트카’라는 상호를 내건 피의자 A씨는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자격 운전기사를 모집,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걷어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적발된 운전자 중 12명은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무면허 택시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 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영업 행위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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