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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가족대출금지’ 규정에도 가족관계 파악 불가…“이해충돌 방지 무용지물”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10-27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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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감사서 임직원 가족 대상 직접대출 2건 적발…가족정보 입력 의무조차 없어
  • 권향엽 의원 “적발시스템 부재…겉치레식 규정만 두고 실효성 전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대출금지’ 규정을 두고도 실제로 임직원 가족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이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제도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와 소진공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은 모두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규정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2024년 자체감사에서 한 직원이 세 차례에 걸쳐 부친의 업체에 총 1억2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2025년 감사에서도 배우자가 신청한 3천만 원 대출을 직원 본인이 승인한 사례가 발견돼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전·현직 임직원 가족이 소진공 대출을 받은 사례가 50건에 달했으나, 이들은 직접 심사나 승인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진공이 임직원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명단과 자체 인사정보시스템을 대조해 가족대출 여부를 점검했지만, 일부 피부양자 명단을 가족정보에서 찾을 수 없는 ‘확인 불가’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가족정보 입력이 직원 자율사항으로, 부모·형제·자녀 등 어떤 범위까지 입력할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소진공은 임직원 가족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형식적인 규정만 마련했을 뿐, 실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효 이사장은 보여주기식 점검으로 일관해왔다”며 “이미 오래전에 임직원과 가족의 동의서를 확보해 기본정보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소진공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내부 도덕성과 투명성이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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