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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30억 융자지원 시행
  • 손종국 기자
  • 등록 2025-09-17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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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실행기간 2개월→1개월 이내 단축, 신속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최대 1억·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 지원
  • 9월 17일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시작

서울 동대문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9월 17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융자 실행 절차를 크게 개선해 기존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실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더욱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연 1.5% 고정금리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지원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9월 17일부터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왕산로36길 6, 3층)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동대문구 누리집 구정소식 또는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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